[사례분석] 미신고 방문판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대표·영업사원 할부금 배상과 소유물 방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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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골목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이벤트 중이라 비용 드는 것이 없다’는 전화 권유 뒤 찾아온 영업사원과 LED 전광판 구매계약 및 36개월 할부금융계약을 맺었으나, 설치된 전광판은 요청보다 훨씬 크고 녹이 슬었으며 화질도 낮았다. 판매업체가 계약 당시 방문판매업 미신고 상태였던 이 사안에서 피해자는 대표와 영업사원을 공동불법행위자로 구성해 납부한 할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유자인 판매업체에는 민법 제214조에 따른 전광판 철거를 청구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판매업체와 대표가 청구원인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원고 주장 사실을 전제로 삼고, 대표와 영업사원이 공동하여 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판매업체는 전광판을 철거하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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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료 이벤트 권유로 맺은 전광판 할부계약
골목 상권에서 소규모 네일샵을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월 초 판매업체 B사 직원으로 보이는 자로부터 ‘현재 이벤트 중이니 영업사원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라, 비용 드는 것은 없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2023. 1. 4. B사 과장 명함을 소지한 영업사원 D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회사가 간판 공장을 인수해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간판에 회사 업체명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며 LED 전광판 구매를 권유하였다. A씨가 통화 내용과 달리 무료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망설이자, D는 ‘지금 계약을 체결해야 이벤트가 적용된다’며 계약 체결을 재촉하였다.
D는 계약서의 할부거래란에 표시하면서 할부금융이 ‘그냥 계좌이체랑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뒤이어 보낸 할부금융 약정 링크 역시 동의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A씨는 대금 360만 원의 물품구매계약과 할부원금 360만 원, 36개월, 월 10만 원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2월부터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2023. 1. 10. 설치된 전광판은 기존 입간판보다 작으면서도 선명해야 한다는 A씨의 거듭된 요청과 달리 다리가 길고 폭이 넓었을 뿐만 아니라, 녹이 슬어 있었고 디자인 파일도 매우 낮은 화질로 출력되었다.
이후 D와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A씨가 2023. 6. 1. B사 대표 C에게 하자를 고지하며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C는 ‘잘 보이길 원했으면 더 큰 것을 요청했어야 한다’며 해제를 거부하였다. 이에 A씨는 2023년 6월과 7월 판매업체와 할부금융사에 계약 해제·해지 및 납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 요구마저 거부당하거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결국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할부금융사가 할부대출이 이미 전액 상환되어 종결되었다고 답변하자, 원고는 할부금융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판매업체 측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철거 청구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다.
2. 미신고 방문판매의 개인 배상책임과 철거 쟁점
3. 다투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 배상과 철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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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7.> 1.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3.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 2.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3.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방문판매업자등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이 신고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① 방문판매업자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업자등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7.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설치ㆍ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계약서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
⑤ 방문판매업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설명하거나 표시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4.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등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2021. 4. 20.>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12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야 할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 6. 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 7. 제1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다단계판매자 8. 제15조제3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에 거짓 사실을 적은 자 9.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0.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1.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과실의 의미
판결요지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판시사항 [7]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발생 기산일(=손해발생 시점)
판결요지 [7]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