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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무료 이벤트 LED 전광판 방문판매 청구 전부 인용 - 가게 앞 막던 전광판 철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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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2026-10-19 01:27
[성공 사례] 무료 이벤트 LED 전광판 방문판매 청구 전부 인용 - 가게 앞 막던 전광판 철거까지 -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성공 사례] 무료 이벤트 LED 전광판 방문판매 청구 전부 인용 - 가게 앞 막던 전광판 철거까지


1.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소상공인 방문판매 피해에서 받은 전부 인용 판결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무료 이벤트’라는 전화 권유로 시작된 LED 전광판 방문판매 피해 사건에서 소규모 네일샵을 운영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 8. 9. 판매업체 대표와 영업사원이 공동하여 의뢰인이 납부한 할부금 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판매업체는 전광판을 철거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매업체가 계약 당시 방문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과 형사 처분 결과가 민사 책임을 묻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고, 그동안 계약 해제 요구와 내용증명을 모두 거부하던 상대방도 판결정본을 받은 뒤 판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할부금융사와 다투는 대신 실제로 권유하고 판매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금전 배상을 받아 내고 남은 전광판의 철거 의무까지 판결로 인정받았습니다.

 

2. 계좌이체라던 할부금융과 녹슨 전광판의 경위

 

의뢰인은 2023년 1월 ‘이벤트 중이라 비용 드는 것이 없다’는 전화를 받은 뒤 가게로 찾아온 영업사원에게서 LED 전광판 구매를 권유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은 회사가 간판 공장을 인수해 저렴하게 해 준다고 설명하면서, 망설이는 의뢰인에게 지금 계약해야 이벤트가 적용된다며 계약을 재촉하였습니다. 결제는 ‘그냥 계좌이체랑 같은 것’이라던 할부금융으로 처리되어, 대금 36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씩 납부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설치된 전광판은 좁은 골목을 고려해 작고 선명하게 해 달라는 거듭된 요청과 달리 크기가 훨씬 컸고, 녹이 슬어 있었으며 디자인도 흐리게 출력되었습니다. 영업사원과는 연락이 끊겼고, 회사 대표는 오히려 더 큰 것을 요청했어야 한다며 계약 해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업체와 할부금융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요구를 거부당하거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반환하려던 전광판을 사업장에 보관할 수밖에 없어 고객 주차와 가게 출입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의 책임 주체 특정과 철거 청구 병합 - 교대역 변호사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의 책임 주체 특정과 철거 청구 병합


3.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의 책임 주체 특정과 철거 청구 병합

 

  • 가. 판매업체의 신고 여부 조회와 형사 처분 결과의 증거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현황을 조회하여 판매업체가 계약 당시 방문판매업 미신고 상태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별도로 진행한 형사 고소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023. 8. 18. 판매업체 대표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리자, 해당 처분 통지서를 민사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방문 목적을 숨긴 전화 권유, 청약철회 등에 관한 설명 누락,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계약 재촉, 전광판의 크기 및 화질에 관한 사실과 다른 답변을 각각의 법령상 의무 위반 사유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나. Q: 할부금융사가 아니라 판매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대표와 영업사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고 그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와 영업사원 개인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에 행위자 사이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미신고 상태로 사업을 운영한 대표와 과장 직함으로 권유·계약을 진행한 영업사원을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 구성하여 청구하는 한편, 할부금융사에 대한 부분은 할부대출이 종결되었다는 답변에 따라 취하하였습니다.

 

  • 다. 납부한 할부금으로 손해를 정하고 납부일마다 지연손해금 기산

    청구할 손해액은 의뢰인이 2023. 2. 12.부터 매월 12일 할부금융사에 납부한 할부금 각 10만 원씩, 소 제기 시점까지의 합계 60만 원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에 따라 위법행위와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므로, 계약일이 아니라 각 할부금 납부일을 기산일로 설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 구성을 그대로 받아들여 각 10만 원에 대하여 각 할부금 납부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 라. 반환을 거부당한 전광판에 대한 철거 청구 병합

    판매업체가 전광판 회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오히려 분쟁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금전 청구와 함께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청구권을 근거로 판매업체가 그 비용으로 전광판을 철거하라는 청구를 병합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판매업체와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에서도 청구원인을 다투지 않자, 법원은 자백간주에 따라 원고 주장 사실을 전제로 삼아 철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방문 권유 계약 앞에서 소상공인이 볼 점검 사항

 

이 사건은 ‘무료’, ‘이벤트’, ‘오늘 계약해야 혜택’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방문·전화 권유가 할부금융과 결합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장기간의 부담으로 남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판매업체의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영업사원과 나눈 메시지, 명함, 설치 상태 사진, 납부 내역을 보관하며 내용증명으로 해제 의사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게 운영자가 사업용으로 구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되,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판단되었으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이라면 이 부분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판결을 통해 책임을 확정해 두어야 이후 강제집행 등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할부 계약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준비하여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미신고 방문판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대표·영업사원 할부금 배상과 소유물 방해제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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