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무료 이벤트 LED 전광판 방문판매 청구 전부 인용 - 가게 앞 막던 전광판 철거까지 -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2373182167-a152a93d558f67a0.jpeg)
1.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소상공인 방문판매 피해에서 받은 전부 인용 판결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무료 이벤트’라는 전화 권유로 시작된 LED 전광판 방문판매 피해 사건에서 소규모 네일샵을 운영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 8. 9. 판매업체 대표와 영업사원이 공동하여 의뢰인이 납부한 할부금 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판매업체는 전광판을 철거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매업체가 계약 당시 방문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과 형사 처분 결과가 민사 책임을 묻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고, 그동안 계약 해제 요구와 내용증명을 모두 거부하던 상대방도 판결정본을 받은 뒤 판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할부금융사와 다투는 대신 실제로 권유하고 판매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금전 배상을 받아 내고 남은 전광판의 철거 의무까지 판결로 인정받았습니다.
2. 계좌이체라던 할부금융과 녹슨 전광판의 경위
의뢰인은 2023년 1월 ‘이벤트 중이라 비용 드는 것이 없다’는 전화를 받은 뒤 가게로 찾아온 영업사원에게서 LED 전광판 구매를 권유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은 회사가 간판 공장을 인수해 저렴하게 해 준다고 설명하면서, 망설이는 의뢰인에게 지금 계약해야 이벤트가 적용된다며 계약을 재촉하였습니다. 결제는 ‘그냥 계좌이체랑 같은 것’이라던 할부금융으로 처리되어, 대금 36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씩 납부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설치된 전광판은 좁은 골목을 고려해 작고 선명하게 해 달라는 거듭된 요청과 달리 크기가 훨씬 컸고, 녹이 슬어 있었으며 디자인도 흐리게 출력되었습니다. 영업사원과는 연락이 끊겼고, 회사 대표는 오히려 더 큰 것을 요청했어야 한다며 계약 해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업체와 할부금융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요구를 거부당하거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반환하려던 전광판을 사업장에 보관할 수밖에 없어 고객 주차와 가게 출입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3.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의 책임 주체 특정과 철거 청구 병합
4. 방문 권유 계약 앞에서 소상공인이 볼 점검 사항
이 사건은 ‘무료’, ‘이벤트’, ‘오늘 계약해야 혜택’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방문·전화 권유가 할부금융과 결합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장기간의 부담으로 남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판매업체의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영업사원과 나눈 메시지, 명함, 설치 상태 사진, 납부 내역을 보관하며 내용증명으로 해제 의사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게 운영자가 사업용으로 구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되,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판단되었으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이라면 이 부분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판결을 통해 책임을 확정해 두어야 이후 강제집행 등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할부 계약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준비하여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미신고 방문판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대표·영업사원 할부금 배상과 소유물 방해제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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