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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계속적 약정의 합의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부당이득반환 인정 요건과 원상회복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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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계속적 약정의 합의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부당이득반환 인정 요건과 원상회복의 한계
[사례분석] 계속적 약정의 합의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부당이득반환 인정 요건과 원상회복의 한계


<핵심 요약>
관광 플랫폼 운영사인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합병 전제 약정무산된 사안에서, 해당 약정은 장기간 이행전제로 한 계속적 계약이므로 소급효가 있는 합의해제가 아닌 장래효만 갖는 해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약정 기간 중 지급한 급여 및 운영 비용은 피고의 실질적경제적 이득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대상되지 않는다. 이처럼 계속적 계약이 종료된 경우 기이행된 급부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부정되며, 피고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수억 원대 부당이득 청구방어하고 분쟁을 일괄 종결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플랫폼 합병 전제 약정의 체결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전개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며, 피고는 관광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양 당사자는 플랫폼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합병을 전제로 한 계속적 약정을 체결하였다.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플랫폼 개발 및 마케팅을 전담하면서 피고 소속 대표와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임대료, 업무용 차량 등을 지원하였고 피고는 기존 사업의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산업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합병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었고, 결국 양 당사자는 사업 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합병을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자신들이 계약 기간 동안 지급한 약 수억 원 상당의 급여와 운영 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본 약정이 합의해제되어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피고는 해당 계약이 단순한 일회성 계약이 아닌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원상회복의무 또한 부존재한다고 항변하였다.

2. 계속적 약정 해소의 법적 성질 및 실질적 이득 귀속을 둘러싼 법률 쟁점
 

  • 가. 약정 해소의 법적 성질과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의무의 적용 여부

    양 당사자가 합병 추진을 포기하고 기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을 때, 이 행위의 법적 효과가 과거로 소급하여 계약을 실효시키는 해제(민법 제548조)인지 아니면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발생시키는 해지(민법 제550조)인지 획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쟁점이다. 특히 사무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인력을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한 구조가 일회성 계약이 아닌 계속적 채권채무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 나.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요건으로서의 실질적 이익 귀속 주체 판단

    원고가 피고 측 인력에게 지급한 급여와 각종 지원비가 실제로 피고의 대외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었는지, 아니면 원고 자신의 플랫폼 개발 및 공공사업 수주를 위한 비용이었는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에 따르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므로, 피고가 노무를 제공한 대가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었다.
     
  • 다. 자금 지출과 피고의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충족 여부

    부당이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재산상 손실과 피고의 실질적 이득 사이에 사회관념상 연결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금이 이체되거나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이나 차량 렌탈비 등 원고가 자체적으로 지출한 개별 항목들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 요건을 온전히 갖추었는지가 법률적 논점으로 부각되었다.
     

3. 계속적 계약의 해지 인정 및 실질적 이익 부존재에 관한 법리적 분석
 

  • Q: 계속적 계약 관계가 중도에 합의로 종료된 경우 이미 이행된 급부의 소급적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나, 장기간 이행이 지속된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민법 제550조의 해지 법리가 적용되어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하여 묵시적으로 합의종료된 경우라도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는 기이행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부정된다. 따라서 계약 존속 기간 중 유효하게 지급된 인건비나 비용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가. 민법 제550조 해지 법리 적용 및 소급적 원상회복의 부인

    법원은 본건 약정이 장기간의 공동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합의종료는 소급효를 가지는 합의해제가 아니라 장래를 향해 효력이 발생하는 합의해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550조에 따라 계속적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을 잃으므로, 해지 이전에 이미 유효하게 이행된 급여 등의 급부에 대해서는 소급적인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나. 실질적 이익 귀속의 부존재 및 대법원 판례에 기한 법리 적용

    피고의 대표 및 직원들이 실제로 원고 회사의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며 플랫폼 개발, 공공입찰 제안서 작성 등 원고의 비즈니스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이 있어야 하나, 원고가 지급한 비용은 피고 인력의 노무 제공이라는 상응하는 대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자체 사업 비용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다. 법원의 조정 성립과 상호 분쟁의 일괄 종결

    개별 비용에 대해서도 원고가 공동사업 운영을 위해 스스로 부담한 비용임이 소명되었고, 법원은 이러한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원고는 부당이득 청구를 전면 포기하였으며, 다른 심급에서 진행 중이던 별개의 지체상금 소송 역시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가 확정적으로 종결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판결요지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판결요지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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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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