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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1.
'사실'의 기판력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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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판결은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것이지 사실 확정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의 이유에서 판단된 고의·과실의 존부 판단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등기가 경료된 사실(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759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