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확장
1. 확장의 필요성
기판력은 상대성을 원칙으로 하나, 일정한 신분관계, 회사관계소송, 공법상의 법률관계 등 분쟁의 획일적 처리가 필요한 사안에 있어 상대성의 원칙을 완화하여 제3자에게 기판력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
2. 일정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한정적 확장
추심의 소에 대한 판결이 참가명령을 받은 모든 채권자에게(민사집행법 제249조 제4항),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판결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증집법 제37조), 소비자단체소송의 판결이 다른 단체 등에게(소비자기본법 제75조), 파산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이 채권자 전원에게 미치는 경우 등이 있다.
3. 일반 제3자에 대한 일반적 확장
신분관계소송·회사관계소송·행정소송에서의 인용판결은 일반 제3자에게 미치고, 소각하·청구기각 판결 등 패소판결은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4. 절차보장
판결의 효력을 제3자에게 확장하기 위하여는 그들에 대한 절차보장이 필요하다. 가사소송·행정소송은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회사관계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는 원고를 한정하며, 주주대표소송에서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부여하며, 또는 제3자의 사해재심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