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기판력은 당사자 간에 한하여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제218조 제1항.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이는 절차를 보장받은 자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쳐야 하며, 판결은 개별적인 분쟁의 해결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① 변론종결 후의 소송물 또는 계쟁물의 승계인(제218조 제1항), ②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제218조 제1항), ③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에 권리귀속주체(제218조 제3항), ④ 소송탈퇴자(제80조, 제82조)가 그 예이다. 구체적으로는 후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