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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 판결의 기판력 일반
  • 101.2. 기판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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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기판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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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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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범위란, 기판력이 언제를 기준으로(시적 범위),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객관적 범위), 누구에게(주관적 범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순서내용
주관적 범위당사자(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 제3자(변론종결 후 승계인, 목적물의 소지인, 제3자 소송담당에서 권리귀속주체, 소송탈퇴자 등)

범위1. 원칙 : 주문(소송물)
2. 예외 : 이유 중 상계항변의 판단
작용1. 동일관계 : 소송물 이론에 따라 판단
2. 선결관계 : 전소가 후소의 선결관계가 되는 경우
3. 모순관계 : 소송물끼리의 충돌
시적 범위1. 법률관계 존부 판단의 기준시는 변론종결시
2.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는 실권효에 의하여 제출 불가
기판력의
본질 (결론)
 모순금지설(판례)반복금지설
동일관계승소자 소제기시 소각하
(권리보호의 이익 흠결)
소각하(기판력저촉 요건 흠결)
패소자 소제기시 청구기각소각하(기판력저촉 요건 흠결)
선결관계청구기각청구기각
모순관계청구기각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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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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