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범위
기판력의 범위란, 기판력이 언제를 기준으로(시적 범위),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객관적 범위), 누구에게(주관적 범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순서 | 내용 | |||||||||||||||
주관적 범위 | 당사자(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 제3자(변론종결 후 승계인, 목적물의 소지인, 제3자 소송담당에서 권리귀속주체, 소송탈퇴자 등) | |||||||||||||||
객 관 적 범 위 | 범위 | 1. 원칙 : 주문(소송물) 2. 예외 : 이유 중 상계항변의 판단 | ||||||||||||||
작용 | 1. 동일관계 : 소송물 이론에 따라 판단 2. 선결관계 : 전소가 후소의 선결관계가 되는 경우 3. 모순관계 : 소송물끼리의 충돌 | |||||||||||||||
시적 범위 | 1. 법률관계 존부 판단의 기준시는 변론종결시 2.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는 실권효에 의하여 제출 불가 | |||||||||||||||
기판력의 본질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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