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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판결의 기판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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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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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판력의 의의 및 취지

기판력(실질적 확정력)이란 확정판결의 존재 및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으로서, 즉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면, 당사자는 후소에서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불가쟁), 법원은 후소에서 전소의 판단에 모순ㆍ저촉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불가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이는 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행한 공권적 판단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2. 기판력의 본질

가. 문제점

기판력은 법원 또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바,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나. 학설

확정판결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까지 변동한다고 보는 실체법설도 있으나 소송법적으로 후소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으로 이해하는 소송법설(이에 의하면 원래 채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승소하더라도 채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원래 채무가 있었음에도 패소하였다고 하여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의 변제는 적법한 변제가 된다)이 타당하다. 이하 소송법설에 입각한 견해를 살펴본다.

(1) 모순금지설(구소송법설)

국가재판의 통일을 강조하여 기판력의 구속력의 내용을 후소법원의 전소의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단의 금지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전소 승소자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후소법원은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전소 패소자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후소법원은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소각하 할 수는 없지만 전소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구속력 때문에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반복금지설(신소송법설)

분쟁해결의 1회성을 내세워 기판력의 구속력의 내용을 후소법원의 변론ㆍ증거조사ㆍ재판의 금지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기판력은 소극적 소송요건이 해당하게 되어, 전소 당사자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후소법원은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 절충설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는 반복금지의 소극적 기능이 작용하고, 선결관계에 있는 경우는 모순금지의 적극적 기능이 작용한다는 견해로 동일관계에서는 반복금지설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다. 판례 및 검토

대법원은 전소의 승소자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 판결을, 전소의 패소자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전소의 판단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이 금지되어 청구기각 판결을 하므로 모순금지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반복금지설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절충설은 모순관계에서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므로 기판력의 모든 작용을 무리 없이 설명하는 모순금지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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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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