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승계
Ⅰ. 의의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의 양도 등의 특정승계원인이 발생함으로써 당사자적격의 인계가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Ⅱ. 소송계속 중 승계 인정 여부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입법례는 소송계속 중의 양도를 금지하는 양도금지주의, 종전의 당사자가 그대로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당사자항정주의도 있으나 우리 민사소송법(제81, 82조)은 소송승계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소송계속 중의 소송물의 양도를 인정하되 구당사자의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은 신당사자가 승계를 하여야만 신당사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입법례이다. 이는 소송물에 관한 권리변동관계를 소송상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만일 상대방이 승계사실을 몰라 미처 승계절차를 밟지 못하면 무용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절차가 필수적인데, 그러한 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다.
ⅰ) 가처분 제도: 원고가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에 소제기 이전에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말소등기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 소제기 이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면, 소송계속 중의 피고의 점유이전이나 권리이전이 있더라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 즉 피고적격을 동결하는 수단으로서 소송승계에 대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ⅱ) 추정승계인 제도(제218조 제2항) : 소송승계가 있는 경우에 일단 변론종결 후의 승계로 추정하고, 이를 번복하는 자가 소송계속 중의 승계임을 진술하게 하는 제도이다. 승계사실을 은폐함으로써 기판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막고자 한 수단이다.
Ⅲ. 소송계속 중 승계의 범위(특정승계의 원인)
1. 양도의 시기
특정승계의 원인으로서 양도는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소송계속 이전에 양도가 있거나 변론종결 이후에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승계로 보지 않는다.
2. 양도의 형태
매매·증여 등 임의처분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강제집행, 법률상의 당연이전(대위)에 의한 것도 모두 포함되고, 전부양도뿐만 아니라 일부양도도 포함된다. 원시취득뿐만 아니라 승계취득도 포함한다.
3. 승계인의 범위
가. 적격승계설 · 분쟁주체지위승계설과 동일설 · 비동일설
통설(적격승계설)은 특정승계란 특정적인 권리변동에 의하여 종전당사자가 당사자적격(엄밀하게는 본안적격)을 잃고 신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취득하는 당사자적격의 이전이라고 한다. 판례 역시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목적물인 권리관계의 승계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양도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 이전의 원인이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이전을 널리 포함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그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기존의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다. 반면 분쟁주체지위승계설은 소송계속 중에 종전당사자가 분쟁주체의 지위를 잃고 새로운 당사자가 분쟁주체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 어느 견해에 의하건 소송물의 양도뿐만 아니라 계쟁물의 양도도 역시 소송승계로 보고 있다.
한편 소송승계(제81, 제82조)에 있어 승계인의 범위를 변론종결 이후의 승계인(제218조 제1항)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바, 동일설(주로 적격승계설)은 소송승계는 ‘생성 중의 기판력’을 승계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라면 변론종결 이후의 승계인은 ‘완성된 기판력’을 승계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인바, 양자를 통일적으로 이해하여 그 범위를 같이 보고 있다.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대법원 1983. 3. 22. 자 80마283 결정, 아래 판례). 반면 비동일설(주로 분쟁주체지위승계설)에 따르면 변론종결 이후의 승계는 심리 종결 후 완성된 기판력의 문제로서 절차보장의 기회가 없지만 소송승계는 심리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회가 보장되는 등 절차보장이 넓게 인정되고, 소송물이 변경되는 청구변경형 소송승계(승계로 인하여 의무자가 추가되거나 추가적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예컨대 토지임대인이 토지임차인에게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를 하고 있는 중 건물이 임차된 경우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송계속 중 피고가 제3자에게 등기명의를 넘기거나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 등)의 경우 소송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소송승계인의 범위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각건대, 적격승계설에 따르더라도 계쟁물의 승계인을 인정하므로 소송경제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충분히 기여하며, 청구변경형 소송승계에서 강제적인 소송인수를 인정하게 되면 인수승계인의 절차보장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례(적격승계설 및 동일설)가 타당하다.
대법원 1983. 3. 22. 자 80마283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계속 중 그 소송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이행채무 자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 앞으로 경료되었다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소정의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
나. 계쟁물 승계인의 범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중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참조)
Ⅳ. 승계의 방식과 절차
승계인은 별도의 소를 제기하거나 자발적으로 참가승계를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승계인을 강제로 인수승계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