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변경인가?
가. 법률적 관점의 변경
사실관계는 동일한데 실체법상의 권리만을 변경하는 경우(예컨대 동일한 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에서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이론에 의하면 소변경에 해당하나, 법률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 신이론에 의하면 공격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
나. 사실관계의 변경
청구의 목적은 동일한데 사실관계만을 변경하는 경우(예컨대 어음금청구를 하다가 원인채권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구이론이나 이분지설에 의하면 소변경에 해당하나, 일분지설에 의하면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
다. 금전지급 · 대체물인도청구에서 청구원인의 사실관계 변경
예컨대 금전지급청구에서 그 청구원인을 매매대금에서 대여금으로 바꾸는 것 등이다. 이는 신·구이론을 불문하고 소변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