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사소송
  • 120. 청구의 변경
  • 120.3. 공격방법의 변경은 청구변경인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20.3.

공격방법의 변경은 청구변경인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청구(소송물)는 그대로 둔 채 이를 이유 있게 하는 주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으로서 소변경과 구별된다. 소변경과 공격방법의 변경을 구별하는 기준 역시 소송물이론이다. 공격방법의 변경의 예로는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매매를 주장하다가 취득시효 또는 상속 등을 주장하는 경우(이분지설 중 일관설은 예외),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법조경합 관계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다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등을 주장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다가 취소 · 해제 등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유권대리를 주장하다가 표현대리·무권대리의 추인 등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목적물반환청구의 소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다가 차임연체에 의한 계약해지 등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변경(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면서 피보전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의 변경이지 소변경이라 할 수 없다.

등기청구권 발생원인의 변경(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매매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대상을 1필지 토지의 일부에서 전부로 확장하는 것은 청구의 양적 확장으로서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고,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처음에는 매매로 하였다가 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도 단순한 공격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별개의 청구를 추가시킨 것이므로 역시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3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