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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의 내용 - 절차의 개시에 대한 처분권
1. 원칙
절차는 법원의 직권이 아닌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비로소 개시된다. 제1심뿐만 아니라 상소심 및 재심절차에 있어서도 동일한바, 각각은 상소 및 재심의 소제기에 의하여 개시된다.
2. 예외
소송비용의 재판(제104조, 제107조 제1항), 가집행선고(제213조 제1항), 판결경정(제211조 제1항), 추가재판(제212조 제1항), 소송구조(제128조 제1항) 등은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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