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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의 예외
다만 형식적 형성의 소의 경우 그 실질은 비송사건이기 때문에 제2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① 경계확인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A라는 특정 형태의 선을 그 경계로 제시하였더라도 법원은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보다 더 불리하거나 더 유리하게 경계선을 정하여 판결할 수 있고,
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특정한 분할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분할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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