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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3. 처분권주의의 내용 - 심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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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처분권주의의 내용 - 심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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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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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및 취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제203조). 따라서 신청대상이 아닌 대상의 판단, 신청범위를 넘는 판단은 위법하다. 이는 상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 실현된다(제415조).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대상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나 더 유리한 범위까지 판결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예측을 벗어나 방어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나. 부합의 정도

법원의 판결내용이 당사자의 신청사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청사항에 의하여 추단되는 원고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하는 정도이면 된다.

한편 법원의 판결 내용은 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과 양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으로 편의상 나눌 수 있는바, 두 영역 모두 원고의 신청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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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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