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1. 판결의 효력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판결이라도 상소 등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치고 당연무효의 판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이의권의 대상 여부
처분권주의의 위반은 판결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의권(제151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하자의 치유
처분권주의에 위반한 판결이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항소한 경우, 원고가 피고의 항소취지에 대한 답변으로서 항소기각의 신청을 하고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제1심에서 신청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제1심 판결이 인용하여 처분권주의 위반의 이유가 된 그 사항을 새로이 신청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의 흠이 치유된다. 예컨대 제1심에서 원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판결을 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원고가 그에 대하여 항소기각을 구하고 새로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제1심의 처분권주의 위반의 흠이 치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