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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채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채무자로서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문제되는 채무의 부존재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소극적 확인의 소에 해당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ⅰ) 청구의 특정, ⅱ) 소송물과 일부인용 허용여부, ⅲ) 증명책임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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