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집단소송제도 일반
1. 의의 및 특수성
일정한 공통의 연대관계가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수단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다수당사자소송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다수당사자소송은 피고측의 다수도 의미하나 집단소송의 집단은 반드시 원고측에 존재하며 집단소송은 일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결집한 집단이 현상의 변경을 바라고 소송을 이용하는 관계를 가리킨다. 오늘날 고도산업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불량상품이나 불량서비스로 인한 소비자분쟁이나 환경침해로 인한 공해분쟁이 빈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에서 피해자는 거대한 집단의 양상을 띠며, 집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전체의 피해는 광범위한 대형의 피해로 이루어지지만, 개개의 소비자나 공해피해주민의 피해는 비교적 소액의 피해에 그치므로, 그들의 개별적인 제소는 승소하였을 때 돌아오는 이득에 비교해 소요 소송비용의 현저한 과다로 인하여 기대하기 어렵다.
2. 집단소송을 위한 소송제도
가. 공동소송
전통적인 공동소송의 형태이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피해자가 모두 법정에 원고로서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에게도 부담이 된다. 또한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이 인정되므로 같은 피해자 중에서 일부는 승소하거나 일부는 패소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고, 집단소송의 목표 중의 하나인 분쟁의 일거해결도 힘들어 집단소송의 형태로는 적당하지 않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나. 대표소송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제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 미국의 Class Action(대표당사자소송)이 그 예이다. 피해자 중에서 전형적인 사람을 선출하여 그들에게 소송을 수행케 하는 제도이다. 다수가 관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비용의 증가, 입증의 곤란, 의견의 불통일 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테스트소송으로서의 기능을 완수하여 집단소송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표당사자가 대표성을 갖추지 못할 때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반복,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소송수행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이 된다.
다. 단체소송
단체소송으로는 독일의 Verbandsklage(단체소송)가 대표적이며, 우리 법에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단체소송,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단체소송이 있다. 소비자단체 등이 스스로 원고로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원은 원고가 될 수 없다. 단체가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거나 당해 피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적은 단체에게 성실한 소송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4. 집단소송제도의 특성
집단소송에서는 ⅰ) 적절한 당사자적격자가 집단구성원 모두를 위하여 소송수행하도록 하며, ⅱ)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를 제한하는 동시에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ⅲ) 법관이 능동적·후견적 역할에 나서게 함으로써 소액다수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며, ⅳ) 판결의 대세효 내지 파급효를 인정하여 소송에 적극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까지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외국의 입법례
1.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 등이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피해자 군(class) 중에서 대표자가 나서서 그 군에 속하는 총 구성원의 청구총액을 일괄하여 청구함으로써 한 번에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소송형태이다. class action은 일부의 자가 전체를 대표하는 개인주도형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선정당사자제도와 유사하나, 개별적 선정을 요하지 않고 대표당사자가 군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개별 구성원의 제외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수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점이 큰 차이이다.
2. 단체소송(Verbandsklage)
일정한 자격을 가지는 단체가 소비자분쟁이나 환경 분쟁의 영역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액다수의 개인을 대신하여 소송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단체소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려면 법률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된 경우이거나 단체의 구성원이 그 소속단체에게 자기의 소송수행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단체가 단체의 이름으로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여야 한다(일종의 임의적 소송담당). class action과의 가장 큰 차이는 class action은 개인주도형이라는 점에 비하여 단체소송은 단체주도형이라는 점, class action은 금전배상청구가 중심이라는 점에 비하여 단체소송은 손해배상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부작위청구(금지․중지청구)가 중심이라는 점 등이다.
3. 일본 신민사소송법
일본 신민사소송법은 대규모소송제도를 신설하였는바 이는 당사자가 엄청난 다수이고 신문할 증인 등도 다수인 사건을 가리킨다. 이는 5인 법관의 합의제에 의하여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