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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1. 지적의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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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지적의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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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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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법원의 의무를 말한다(제136조 제4항). 법원이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적 사항을 재판의 기초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 미리 지적을 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에 의한 의외의 재판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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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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