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의 방법(절차)
가. 주체와 상대방
석명의무와 같이 합의부는 재판장이, 단독판사는 그 판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방은 법률적 관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당사자이다.
나. 지적의 방식
법원은 적당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방어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적의무에 당사자가 변론기일의 속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평의 원칙상 이익을 받은 당사자에게도 지적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변론종결 후에 지적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