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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증명책임의 완화 (법률상 추정, 일응의 추정, 현대형 소송(환경, 의료, 제조물))
  • 91.4. 일응의 추정(표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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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일응의 추정(표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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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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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및 구별개념

사실상 추정 가운데 고도의 개연성 있는 경험칙을 이용하여 전제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의 추정은 자유심증의 한 태양에 불과하고 증명책임의 완화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에서 일응의 추정과 다르다.

 

나. 일응의 추정의 적용범위

(1) 정형적 사상경과

일응의 추정은 주로 불법행위의 요건인 인과관계 및 과실을 인정할 경우 '정형적 사상경과'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정형적 사상경과는 어느 사실이 있으면 그것이 일정한 방향의 결과를 수반하는 경우 즉 그 자체로서 일정한 원인행위의 과실 또는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정박하고 있는 배와 운항중인 배가 충돌하면 운항중인 배의 과실이 추정되는 경우이다. 일응의 추정은 계약법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1회적이고 개별적인 의사결정은 제외한다.

(2) 판례

대법원은 교통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의 추정(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569 판), 의사의 척추전방유합수술 후에 환자의 하반신 마비증세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의 추정(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의료과오소송), 여러 개의 건물 중 특정 건물의 지붕만이 바람에 날려 사람이 다친 경우 그 사고는 그 건물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는 추정(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246 판결) 등에서 불법행위에서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 일응의 추정을 적용하였다. 한편, 계약법 영역에서도 "상법 및 화재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보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고 판시하여 일응의 추정을 적용한 적이 있다.

 

다. 일응의 추정의 효과

(1) 증명책임의 완화

당사자는 고도의 경험칙에 의하여 전제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주요사실의 직접증명에 대신할 수 있다. 법관에게 고도의 개연성 있는 경험법칙의 존재에 확신을 주어야 하므로 증명도의 감경이 아니라 증명주제의 변경의 점에서 당사자의 증명책임부담의 감경이 있게 된다.

(2) 증명책임의 전환 여부

일응의 추정은 법률이 아닌 고도의 경험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일응의 추정이 성립된 후에도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 점이 법률상의 추정과 다르다.

(3)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

일응의 추정 역시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경험법칙에 의하여 심증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자유심증주의의 범위 안에 있다. 따라서 잘못된 경험칙을 적용한 경우 법률문제로서 상고이유가 된다.

 

라. 일응의 추정의 복멸

일응의 추정의 복멸은 반증에 의하여 간접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법관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직접반증), 이미 증명된 간접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도 있다(간접반증, 대부분의 추정 복멸의 방법).

 

마. 간접반증

(1) 의의 및 법적 성질

주요사실에 대한 일응의 추정이 생긴 경우에 그 추정의 전제사실과 양립 가능한 별개의 간접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여 주요사실의 추정을 방해하는 증명활동을 말한다. 예컨대 중앙선을 침범한 자동차에 치인 사실을 증명하면 운전자의 과실이 추정되는데, 다른 대형차가 들이받아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인정하면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일응의 추정은 복멸된다.

당사자가 전제사실과 양립가능한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 법관에게 확신을 줄 정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본증이나, 주요사실에 대하여는 그 추인을 망설이게 하여 그 존부불명의 상태에 빠뜨리기만 하면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반증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주요사실에 대한 반대사실의 증명은 아닌 셈이다.

(2) 기능 및 응용

ⅰ) 간접증명은 불확정개념(과실, 정당한 이유 등)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 소송에서 간접사실과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실을 증명하는 피고의 증명방법으로 응용되며, ⅱ) 현대형 소송에서 피해자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곤란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응용되고 있다. 예컨대 공장 폐수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① 유해한 원인물질의 배출, ② 원인물질의 피해물건에의 도달 및 손해발생, ③ 원인물질의 손해발생에의 유해성으로 나누어, 피해자가 ①, ②에 대하여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일응 추정되어 가해자가 ③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인과관계가 증명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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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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