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 없는 자의 사안해명의무
1. 의의
실질적 당사자평등을 위하여 증명책임 부담자가 요증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자기의 권리주장에 관한 실마리만 제공하면 되고, 이 경우 증명책임 없는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해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요건 및 효과
원칙적으로 증명책임자에게 증거제출의무가 있으나 증명책임자가 해명을 할 수 없는 것에 비난가능성이 없는 반면 상대방이 용이하게 해명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포괄적 해명의무를 부과한다.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는 자유심증설, 증명책임설, 법정증거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3. 인정 여부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에게 포괄적인 해명의무를 부과시킨다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증거제출책임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포괄적인 해명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문서제출명령(제344조)이나 당사자신문(제367조) 등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현대형 소송에서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불평등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해명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