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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증거조사절차는 증거신청, 증거채택여부결정, 증거조사실시,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심증형성의 순서로 진행되고, 심증형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으로 해결한다.
아래에서는 증거조사의 개시로서 증거신청 및 증거채택여부결정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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