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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1.
사문서 진정성립에 대한 2단계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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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있는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인영의 진정, 인영과 인장의 동일성)임이 인정되면 그 인영이 그 사람의 의사에 기한 것(날인의 진정, 인영의 진정성립)이라고 추정(1단계 추정, 사실상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제358조, 2단계 추정, 증거법칙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