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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증거조사 유형 - 서증 -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 85.4. 보론 : 어음 위ㆍ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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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보론 : 어음 위ㆍ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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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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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서의 위조항변(임의로 배서인 명의의 인장을 만들어 찍은 경우)

어음법 제16조 제1항을 어음상의 권리의 귀속을 추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음채무의 발생까지 추정하는 규정으로 보아 항변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하면 채권자인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위조주장은 부인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도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어음채무자의 위조주장시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원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인장도용의 항변(배서인의 인장을 절취하여 찍은 경우)

인장도용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인장도용 사실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어음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다. 어음금액의 변조항변(배서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어음금액을 고친 경우)

변조주장은 어음금 청구를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어음소지인이 어음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진다는 부인설도 있으나, 어음채무자가 자기의 기명날인 후에 변조가 행하여진 사실의 증명책임을 지되, 어음면상 변조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조 전 문언에 따른 책임이 아닌 변조 후 문언에 따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소지인이 변조 후에 어음채무자가 서명을 하거나 변조에 동의한 것의 증명책임을 진다고 보는 항변설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변조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그 약속어음이 변조된 사실 즉, 그 약속어음에 서명날인할 당시의 어음문언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31 판결)."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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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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