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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증거조사 유형 - 당사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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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신문이란, 당사자본인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당사자가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케 하는 증거조사로서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가 예외적으로 증거조사의 객체가 되는 경우이다. 

당사자신문 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은 증거자료이지 소송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이 있어도 자백이 아니다

법원의 석명에 의하여 당사자본인이 진술하는 것은 당사자 주장의 보충이며 당사자신문은 아니다. 

판례는 당사자신문의 성질과 관련하여 “증거자료에 나타난 사실을 소송상 주장사실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 본인신문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진술도 증거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소송상 당사자의 주장과 같이 취급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재단기는 원고 집에 있다. 잘못된 것을 해결해주고 가지고 가라고 했었다"는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가지고 원고가 유치권 항변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다262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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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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