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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증거조사 유형 - 기타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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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그 밖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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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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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증거에 관한 장 중에서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감정·검증·서증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374조). 이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저장방식에 대비하며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취지이다.

 

2. 도면·사진 등의 조사

도면․사진 등의 준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서증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검증절차에 의할 것이다. 규칙 제122조는 도면․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감정·검증·서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3. 컴퓨터용 자기디스크·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등의 조사

가.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증에 방법에 의할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증거조사할 수 있다(규칙 제120조 제1항). 출력문서는 디스크 자체를 조사함에 있어서 출력문서를 한 간이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서증의 제출이 아니다. 한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자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동조 제2항).자기디스크 등에 저장된 내용이 문자가 아니라 도면․사진 등인 경우에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제120조 제3항).

나. 녹음테이프 등 음성·영상자료

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의 녹음 등이 된 사람, 녹음 등을 한 사람 및 녹음 등을 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한다(규칙 제121조 제1항).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 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동조 제2항). 한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그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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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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