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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판결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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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후 재판장은 즉시 판결원본을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하고(제209조),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정본을 작성하여 판결을 영수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210조). 다만 2주의 송달기간은 훈시규정이다. 상소기간은 송달된 날부터 진행되는바(제396조, 제425조), 송달시에 상소기간과 상소장제출법원을 함께 고지해 주어야 한다(규칙 제5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