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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 종료 - 판결
  • 99.5. 판결 내용의 확정 시기,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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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판결 내용의 확정 시기,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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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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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기

법원은 심리가 판결하기에 성숙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주체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판결내용은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정하여야 한다(제204조 제1항). 따라서 변론종결 뒤 판결내용의 확정 전에 법관이 바뀌면 변론을 재개하고(제142조)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제204조 제2항). 반면 판결내용의 확정 후에 법관이 바뀌면 이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판결이 그대로 성립한다.

3. 합의제의 경우

합의제의 경우에는 구성법관의 합의에 의하여 판결내용을 확정한다. 이 때 합의는 재판장이 주재하며, 비공개로 이루어지고(법원조직법 제65조),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한다(동법 제66조 제1항). 만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어 어느 것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라면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동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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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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