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제출주의의 의의, 내용
[조문]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Ⅰ. 의의 및 취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에 관한 원칙으로서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장(제146조)인바, 당사자가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는 수시제출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우리 법은 집중심리주의의 관철과 소송촉진 및 집중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시제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Ⅱ.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1. 대상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변론주의 영역에서만 적용되며, 직권탐지주의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절차에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2. 적절한 시기('적시')
'적시'의 판단은 법관의 재량영역이고, 법관은 적시 여부를 개개의 소송절차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신법의 집중심리방식의 취지와 당사자의 신의성실의무가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바, 신법의 집중심리방식의 원칙적인 기한이 구체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