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사소송
  • 199. 재항고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99.

재항고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의의 및 사유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 고등법원이나 항소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 법률심인 대법원에 항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ㆍ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때에 인정된다(제442조). 또한 제424조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항고를 할 수 있다.

 

2. 적용범위(재항고의 대상)

가. 항고법원의 결정

고등법원ㆍ지방법원항소부가 항고심 즉 제2심으로서 한 결정을 말한다. 특히 항고를 부적법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에 의하여 재항고가 허용되며(제439조), 항고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도 재항고 할 수 있고, 반면 항고를 인용한 결정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항고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재항고가 허용된다. 예컨대 기피신청의 각하ㆍ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항고심이 이를 받아들여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도 당연히 불허된다.

나. 고등법원의 결정ㆍ명령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결정ㆍ명령을 말한다.

다. 항소법원의 결정ㆍ명령

지방법원항소부가 제1심으로서 한 결정ㆍ명령을 말한다.

 

3. 재항고의 종류

이는 항고심의 결정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심이 각하ㆍ기각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며, 항고심이 원재판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이 즉시항고에 의할 것이면 즉시항고로 되고 통상항고에 의할 것이면 통상항고로 된다.

 

4. 절차

가. 민사소송법상 상고규정의 준용

상고규정이 준용되므로(제443조 제2항, 규칙 제137조 제2항) 원심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고(제425조, 제397조), 독립한 서면에 의하여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동법 제7조)

동법 제4조 제2항의 가압류ㆍ가처분 특례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을 때만이 심리가 속행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