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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화해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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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는 아니나 그 효력에 있어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가사조정조서(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민사조정조서(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30조, 제32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