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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 유사절차 - 화해권고결정, 화해간주, 형사피고사건의 민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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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화해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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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는 아니나 그 효력에 있어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가사조정조서(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민사조정조서(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30조, 제32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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