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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 승인의 효과
승인에 의하여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이 발생한다(제217조). 다만 집행력은 우리나라 집행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기판력의 주관적 · 객관적 · 시적 범위는 판결이 행하여진 그 외국의 소송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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