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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제기의 효과 - 중복소송(중복된 소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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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소제기 금지(중복소송금지)는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제259조),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 및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금지되는 중복소송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당사자 동일, 2) 청구 동일, 3)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의 3가지이다. 즉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하여야 하며 전소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되어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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