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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소제기 전 당사자 사망시 당사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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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설에 의하면 표시된 피상속인이 당사자이고 의사설 · 행위설에 따르면 상속인이 당사자가 된다. 다만 일부표시설은 피상속인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된 경우로서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제기한 경우에는 피고는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