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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이전의 당사자 사망
소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당사자능력의 흠결 때문에 소제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와는 다르다.
① 당사자의 확정, ② 법원의 조치, ③ 보정방법, ④ 간과판결의 효력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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