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심사 후 보정명령과 그에 대한 불복
1. 보정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미비된 경우, 인지가 부족한 경우에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제254조 제1항).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며 시기에 제한이 없으므로 변론 개시 후라도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보정명령이 있었고 그 후 당사자가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면 보정기간은 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을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대법원 2008. 6. 2. 자 2007무77 결정).
2. 보정명령에 대한 불복
재판장의 보정명령은 제439조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명령'도 아니고 중간적 재판이므로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판례 동지), 다만 보정에 불응함으로써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