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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소송절차의 정지
  • 74.6.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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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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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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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효과

판결선고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47조).

2. 당사자의 소송행위

원칙적으로 정지 중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예외적으로 소송대리인의 선임․해임과 같이 소송절차 외에서 하는 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인 행위라도 이의권 포기․상실의 대상이 되므로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유효로 된다. 판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하지만,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대법원 1996.2.9. 94다61649)."고 판시하였다.

3. 법원의 소송행위

원칙적으로 정지 중 법원의 행위는 무효이다. 예외적으로 소송절차의 정지를 간과한 채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5.23. 94다28444 전원합의체).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확정 전에는 상소(제424조 제1항 제4호), 확정 후에는 재심(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통설). 무효인 행위라도 이의권 포기․상실의 대상이 된다.

4. 기간의 진행

소송절차가 정지되면 소송상의 기간은 진행되지 않고, 정지사유가 해소되면 새로이 전기간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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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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