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주장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이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아도 양자 사이에 그 차이가 근소하여 사회관념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변론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례 또한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게 된 경위를 원고 주장사실과 다소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주장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실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879 판결)."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