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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외국에 하는 송달(촉탁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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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제191조). 그 나라와 사법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 국제관행이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4조), 외국이 명백한 의사표시로 승인한 경우(동법 제5조 제2항)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