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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5.
송달함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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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한 서류를 법원 안의 송달함에 넣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송달로, 법원사무관등이 행하며, 송달받을 사람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넣은 지 3일 후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제188조). 변호사나 대기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신청 및 송달에 관하여는 규칙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