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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소송서류의 송달
  • 73.5. 송달실시의 방법
  • 73.5.7. 송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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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7.

송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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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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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이통지방법에 의한 송달

전화·팩시밀리·보통우편·전자우편 등의 간이한 방법으로써 통지하는 경우이다. 다만 소장부본·판결정본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송달받은 당사자·증인·감정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결석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67조 제2항, 규칙 제45조).

나. 변호사에 대한 송달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전화·팩시밀리·전자우편·휴대전화문자전송으로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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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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