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서류
원칙적으로 송달할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 실시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기타 서면을 작성한 때(예컨대 당사자가 구술로 신청하여 법원이 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한다(제178조). 예외적으로 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의 송달은 원본의 교부를 요하고(제167조 제1항) 판결의 송달은 정본의 교부를 요한다(제210조 제2항, 제211조 제2항). (원본은 원래의 문서 그 자체를 의미하고, 정본은 공증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정본’이라고 표시한 등본을 의미하며, 등본은 원본의 기재내용을 전부 사본한 것을 의미하고, 초본은 원본 중 일부만을 사본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