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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소송능력
  • 34.1. 소송능력의 의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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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소송능력의 의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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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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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취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 행위능력에 대응되며, 소송요건이자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소송행위라면 소송전(관할합의, 대리권수여 등)이나 소송외(불항소합의 등)의 행위에서도 소송능력은 갖추어야 한다. 민법에서 행위능력 제도가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소송능력은 소송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효용성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이므로,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소송능력이 불필요하다.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 소송능력자일 것을 요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다만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은 될 수 없다(민법 제9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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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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