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의 효과
1. 물적 범위
재판비용(인지대, 송달료, 검증비용 등)․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는 납입이 유예되고, 소송비용의 담보가 면제된다(제129조 제1항).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도 가능하다. 소송구조의 효력은 구조결정을 고지한 때로부터 발생하나 신청시로 소급시킬 수도 있다. 구조결정은 당해심급의 그 소송물에 관한 재판비용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명시적 판단이 없는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인적 범위
소송구조의 효과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소송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0조).
3. 소멸
구조의 효력은 구조의 취소나 소송승계로 소멸한다. 구조받을 자의 사망 등의 경우 구조는 종료되고 법원은 소송승계인이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 대하여 유예한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제130조 2항).
4. 추심
구조받은 자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그가 지급하여야 하나, 무자력자인 경우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 상대방이 패소한 경우에는 국가, 변호사, 집행관 등이 상대방에 대하여 추심권을 갖는다(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