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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 30.4. 사망자 표시의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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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사망자 표시의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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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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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사망자 표시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그 승계인에게 미치나,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판결문 표시와 집행당사자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문제된다(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계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다만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와 집행의 당사자가 상이하므로 판결의 경정으로 정정한다).

2. 학설

승계집행문설은 상속인을 사망자의 승계인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31조를 유추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 판결경정설은 집행채권자는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사망자의 명의를 상속인 등의 승계인의 명의로 시정한 후 승계인 명의의 통상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30. 자 98그7 결정)."고 판시하였다.

4. 검토

법원이 명백히 표현상의 잘못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계집행문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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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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