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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소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와는 달리 일단 소가 적법하게 성립한다.
다만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법원이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당사자대립구조 또는 쌍방심문주의에 반할 수가 있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는데, ① 수계절차와 ② 간과판결의 효력, ③ 상속인의 판결에 대한 추인 및 이 판결에 의한 집행방법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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