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문제 - 성명착오표시
성명착오표시란 예컨대 丙을 피고로 하여 소제기하고 싶었는데 丙(모용자)의 성명을 착오로 乙(피모용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성명모용소송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의사설에 의할 때 당사자는 소장에 표시된 피모용자가 아니라 원래 당사자로 삼으려고 했던 모용자로 확정되는 점이 상이하므로, 의사설을 행동설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
민사소송의 성명모용소송(피고측 모용)은 형사소송의 위장출석에 해당하고, 민사소송의 성명착오표시는 형사소송의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함에 유의하고, 성명착오표시는 소제기 이전의 상황이고, 성명모용소송은 소송계속 중의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