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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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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청구를 택일적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다른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이다. 청구권 · 형성권이 경합하는 경우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입증이 어렵거나 법률적으로 확신이 없을 때 소송경제상 별소가 아닌 동일 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