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특정을 위한 석명
원고는 소송물을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만일 소장심사에서 재판장이 이를 간과한 경우 소송계속 중 법원은 소송물 특정에 대하여 석명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여러 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총 손해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 어느 배상채권에 대해 얼마씩 청구하는 것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는 석명의 대상이고(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각 구분하여 청구하지 않고 총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석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325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