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은 항소가 그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개시하여 보정을 명하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각하한다(제413조). 예컨대 대리권 소멸 후에 제기한 항소는 추인의 여지가 있어 보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나, 불항소의 합의가 있는데 제기한 항소, 항소의 이익이 없는 항소, 판결선고 전에 제기한 항소,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판결에 대한 항소는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